GETTING MY LAWYER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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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파산선고와 파산절차의 폐지 시기가 다르다는 뜻으로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신청서와 변제 계획서 작성에 성실해야 하며, 변제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개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파산회생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파산폐지결정을 할때 동시폐지는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대부분 이시폐지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재량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권한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하는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절차가 폐지될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변제금을 미납' 하는 경우 뿐입니다.

이러한 사기파산죄에서의 ‘고의’는 각각의 행위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행위가 파산개시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파산신청서 서면심사 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폐지가 결정되는 동시폐지와 부산개인파산 채권자집회까지 진행된 후 바로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이시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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